법률
합의 목적 금액의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입금을 했으나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을 떄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말과 함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말해주겠다며 처벌은 받게 하지만 감형을 원한다는 의사를 할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합의(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되지 않았기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목적으로 입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