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목적 금액의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입금을 했으나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을 떄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말과 함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말해주겠다며 처벌은 받게 하지만 감형을 원한다는 의사를 할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합의(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되지 않았기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목적으로 입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의 지급에 대해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반환청구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는 조건하에 합의금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도 조건미성취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