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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합의금을 지불 했는데 약식기소면 합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죄로 인해 합의 하기로 하여 400만원을 지불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경찰 한테서 약식기소로 진행해도 되냐고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합의금을 줬지만 합의를 한게 아닌게 됐는데 합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할때 약식기소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해달라는 조건을 건 것이 아니라면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거나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이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그 이후 해당 사건이 약식 기소로 진행되었다고 하여 합의금을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