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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죄로 인해 합의 하기로 하여 400만원을 지불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경찰 한테서 약식기소로 진행해도 되냐고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합의금을 줬지만 합의를 한게 아닌게 됐는데 합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할때 약식기소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해달라는 조건을 건 것이 아니라면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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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거나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이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그 이후 해당 사건이 약식 기소로 진행되었다고 하여 합의금을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