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 입금한 금액 환수에 대한 법적 질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입금을 했으나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을 떄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측에서 반환을 요청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합의금의 지급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의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과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그 점을 주장하여
감형 및 합의의사가 있음을 주장은 가능해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