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안 돌려주려고 해요.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착오로 송금하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계좌부터 가압류하셔야 하고,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사실이 분명하다면 시간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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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갔는데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시군요.

    착오송금된 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본 사람에게 돌려달라 요구하는 것)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을 이익으로 얻고 질문자님께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잘못 들어온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을시 계좌 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