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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했을시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나 법률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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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은행측을 통해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

    -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관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