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는데 그 사람이 반환청구를 거부할 때 어떤 조취를 해야하나요?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단한벌25입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찬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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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착오로 인해 타인에게 송금하였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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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송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내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 계좌에서 금융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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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반환청구가 거부되었을 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는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소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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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이라면 기간이 3~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도 소요되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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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나 ☎ 대표번호 1660-0126 로 사건 내용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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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정찬우 변호사님의 글 올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송금하신 거래 은행에 1년안에 문의하시어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신경 쓰리겠네요~걱정마시고 해당 은행으로 연락 하고 기달려보세요~받을수있어요~저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 안녕하세요. 흰두꺼비19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500을 잘 못 송금 했는데 잘 못 보낸 은행에

      전화 하셔서 반환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90프로 정도는 돈을 반환해 주는데 안주면 민사 소송 가야 할거에요

    • 안녕하세요. 흡족한자라240입니다.우리나라에서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착오송금 반환제도'라는게 있습니다.5만원~5천만원까지는 이 제도를 통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봉2입니다. 해당 은행에 전화하시고 기다리시면 돌려받으실수 있을꺼예요~ 저도 모르는사람이 송금한거 돌려준적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