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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피해자측이 공탁금 수령은 안할꺼라고 의견서는 제출했는데 정작 공탁금 승낙서는 제출하지않고 항소심이 끝났는데요.
이럴 경우에 언제든지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희가 수령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공탁계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공탁금 조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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