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퇴사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노무사 상담용 상황 요약 (수습기간 퇴사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 관련)1. 근로자 기본 정보• 직무/자격: 안전관리자• 근무지: 경기도 소재 물류센터 (대기업 물류 거점 협력사)• 재직 기간: 약 1개월 (수습기간 중)• 통근 거리: 왕복 약 66km• 이전 경력: 관련 분야 약 1년3개월 .2. 퇴사 압박 정황• 가스라이팅: "한 번 말한 건 무조건 기억해라", "2주면 다 배우는 일이다"라며 신입에게 숙련자 수준의 퍼포먼스를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 가함.• 퇴사 협박: 부장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음 주까지 업무 숙지 여부를 보고하고, 안 되면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분위기 조성.• 전임자 사례: 본인 전임자 2명 또한 비슷한 사유(상사의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로 단기 퇴사한 전력이 있음.4. 법적 쟁점 및 우려 사항• 근로계약서상 직무: 계약서에는 보관 하역사 직원' 혹은 포괄적인 현장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함. (안전관리자로 채용한다는 채용 공고와 지원내역은 보관 중) 향후 퇴사 거부 시 보복성으로 상하차 등 단순 노무직으로 부당 전직 지시 우려됨.• 지각 기록: 수습 기간 중 총 2회 지각 1회는 연차사용출근 당일날 몸살로 인해서 말씀드리고 연차사용 (1회는 폭설로 인한 교통 마비, 1회는 장거리 출퇴근 및 운전 미숙). 이를 해고나 권고사직의 결정적 근거로 삼으려는 우려가 있음• 교육 기회 부재: 보안 규정상 매뉴얼 반출이 불가하여 퇴근 후 학습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사내 교육이나 적응 기간이 너무 짧고 결과물만 독촉함.5.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1.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업무 숙지 미흡, 지각 2회, 당일 연차 사용1회)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2. 권고사직 거부 시 계약서상 모호한 직무 규정을 근거로 상하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3. 부장의 "다음 주까지 못 하면 나가라"는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있는지?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이 부족한데, 이 경우 권고사직 수용 시 협상 가능한 보상안(위로금 등)의 통상적인 수준은?5. 이전 회사에서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11 월까지 수령한 경험이 있음(5개월간) 만약에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