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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능력있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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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

노무사 상담용 상황 요약 (수습기간 퇴사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 관련)

1. 근로자 기본 정보

• 직무/자격: 안전관리자

• 근무지: 경기도 소재 물류센터 (대기업 물류 거점 협력사)

• 재직 기간: 약 1개월 (수습기간 중)

• 통근 거리: 왕복 약 66km

• 이전 경력: 관련 분야 약 1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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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압박 정황

• 가스라이팅: "한 번 말한 건 무조건 기억해라", "2주면 다 배우는 일이다"라며 신입에게 숙련자 수준의 퍼포먼스를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 가함.

• 퇴사 협박: 부장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음 주까지 업무 숙지 여부를 보고하고, 안 되면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분위기 조성.

• 전임자 사례: 본인 전임자 2명 또한 비슷한 사유(상사의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로 단기 퇴사한 전력이 있음.

4. 법적 쟁점 및 우려 사항

• 근로계약서상 직무: 계약서에는 보관 하역사 직원' 혹은 포괄적인 현장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함. (안전관리자로 채용한다는 채용 공고와 지원내역은 보관 중) 향후 퇴사 거부 시 보복성으로 상하차 등 단순 노무직으로 부당 전직 지시 우려됨.

• 지각 기록: 수습 기간 중 총 2회 지각 1회는 연차사용출근 당일날 몸살로 인해서 말씀드리고 연차사용 (1회는 폭설로 인한 교통 마비, 1회는 장거리 출퇴근 및 운전 미숙). 이를 해고나 권고사직의 결정적 근거로 삼으려는 우려가 있음

• 교육 기회 부재: 보안 규정상 매뉴얼 반출이 불가하여 퇴근 후 학습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사내 교육이나 적응 기간이 너무 짧고 결과물만 독촉함.

5.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업무 숙지 미흡, 지각 2회, 당일 연차 사용1회)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권고사직 거부 시 계약서상 모호한 직무 규정을 근거로 상하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3. 부장의 "다음 주까지 못 하면 나가라"는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있는지?

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이 부족한데, 이 경우 권고사직 수용 시 협상 가능한 보상안(위로금 등)의 통상적인 수준은?

5. 이전 회사에서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11 월까지 수령한 경험이 있음(5개월간) 만약에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 숙지 미흡이나 일부 근태불량은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2.안전관리자에서 상하차업무로의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큰 것이 아닌 한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3.발언이 일회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는 것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4.통상적인 수준은 별도로 없고, 사업장의 환경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5.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인사권 남용으로 보아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는 등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 1~3개월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