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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동고비11
기운찬동고비1121.12.15
재직 기간 1년을 한 달 앞두고 퇴직금을 못 준다고 퇴사 하라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근로자 수 7명의 중소기업의 종합 건설에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1일에 입사하여 1년을 한 달 앞 둔 거의 1년 차가 되어가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말하자면

이 회사는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근무로 주 5일제와 건설 기술자로서 시공과 공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의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한지 한 달이 지나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 지역에 현장을 보내더니 주 6일제 근무와 근무시간도 오전 07시부터 오후 17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무 조건과 환경이 의사도 없이 바뀌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건설 현장의 업무의 여건 상 버티자는 생각으로 다녔었습니다.

또한 한번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의 급여를 받고 일했지만 4개월 5개월이 되어도 급여가 수습 급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언급했지만 해결이 뒤늦게 서야 정상적인 급여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 지역의 현장이 끝나고 저는 다시 09시~18시 업무로 복귀하여 6개월 가량을 사무실과 현장을 병행하며 일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또 임의적으로 근무 환경이 본사에서 현장 사무실로 근무시간은 07시~ 17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저의 상의 없이 근무 환경이나 시간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을 뿐더러 주 6일 근무를 해도 주말 급여가 나오지 않았고 주말 급여에 대한 조율도 보름이 지나 서야 퇴사 통보를 하는 날 그때 서야 조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시간으로 12월 16일 339일 만으로 11개월 5일 되는 날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의 업무 기준과 저의 기준에서 전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퇴사 사유를 다 토로하고 사장님에게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나 이번 주에 정리하자는 사장님의 말에 저는 퇴사하기 전 한 달의 재직 기간을 더 가지고 1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1. 현재 이 회사는 근무 조건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1:1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 상의와 상관없이 제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주 6일제 등에 대한 상의나 조율이 없었음)

2. 근로자 수 7명의 중소기업으로 1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부여되는 한 달 1일의 유급 휴가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 (유급휴가의 체계를 고용주는 알지 못했었지만 이후 연차에 대해 얘기는 재차 회의 때 한 적이 있음.)

3. 주 5일제에서 6일제로 근무 조건이 바뀌었음에 주말 수당을 요구하였지만 보름이 지나 서야 답변을 받았고 퇴사를 통보하는 날 주말 수당에 관한 답변을 얻었음. (회사가 정한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 넘김)

4. 희망 퇴직 일로부터 한 달 전 퇴직 통보를 하였지만 고용주는 희망 퇴직일 보다 앞당긴 시점으로 퇴직을 요구함.

1년의 재직 기간과 퇴직금, 연차 수당, 주말 추가 근무 수당 등에 대해 보상을 받고 퇴직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5.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주말 추가 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초과수당 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희망 퇴직일 이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면 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이나 주말 추가 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이 회사는 근무 조건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1:1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 상의와 상관없이 제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주 6일제 등에 대한 상의나 조율이 없었음)

    2. 근로자 수 7명의 중소기업으로 1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부여되는 한 달 1일의 유급 휴가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 (유급휴가의 체계를 고용주는 알지 못했었지만 이후 연차에 대해 얘기는 재차 회의 때 한 적이 있음.)

    3. 주 5일제에서 6일제로 근무 조건이 바뀌었음에 주말 수당을 요구하였지만 보름이 지나 서야 답변을 받았고 퇴사를 통보하는 날 주말 수당에 관한 답변을 얻었음. (회사가 정한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 넘김)

    4. 희망 퇴직 일로부터 한 달 전 퇴직 통보를 하였지만 고용주는 희망 퇴직일 보다 앞당긴 시점으로 퇴직을 요구함

    당초 퇴사통보한 날보다 사업주가 앞당기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