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시?

2019. 08. 20. 12: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

현재 저는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된 상태이며 여러사정으로 이직을 준비해서 합격한 상태 입니다.

퇴사를 하려는데 인사권자가 막습니다. (차장급 팀장)

퇴직이유는 1. 면접때와 다른 급여 (입사 후 급여일에 연봉 50만원 삭감하자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과(한시간 의무 추가근무) 휴게시간 미보장(점심시간에 작업 합니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당번제, 4. 사장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차례 요청) 입니다.

퇴직의사는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현재 인사권자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에게 이럴거면 입사를 안시켰다 등 퇴사를 하려면 3개월 후 가능하지만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는 다 해줘야 나갈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말이 도저히 안통해 임의퇴사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참고>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 할 경우, 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질문자님 바로 퇴사할 경우, 불측의 손해가 생겨서 피해가 막대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상호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이 상의 내용을 사측에 다시 한번 통보하시면서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다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08.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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