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
현재 저는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된 상태이며 여러사정으로 이직을 준비해서 합격한 상태 입니다.
퇴사를 하려는데 인사권자가 막습니다. (차장급 팀장)
퇴직이유는 1. 면접때와 다른 급여 (입사 후 급여일에 연봉 50만원 삭감하자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과(한시간 의무 추가근무) 휴게시간 미보장(점심시간에 작업 합니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당번제, 4. 사장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차례 요청) 입니다.
퇴직의사는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현재 인사권자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에게 이럴거면 입사를 안시켰다 등 퇴사를 하려면 3개월 후 가능하지만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는 다 해줘야 나갈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말이 도저히 안통해 임의퇴사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