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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마뱀137
태평한도마뱀13723.12.06

수습기간 중 퇴사 압박..해도 너무하네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직장인 입니다.

이런일로 질문을 남기게 될 줄 몰랐는데..답답해서 조언 듣고자 질문 남깁니다ㅜㅜ

대략 어떤 상황인지 정리하자면..

- 23년 1월~8월 : A직장 근속(정규직, 마케터)

- 23년 10/16~ : 현직장 재직 중(수습기간 중)

팀 다같이 현직장 마케팅팀으로 옮겨 근무중이었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겠다 합니다.

근데 1달의 유예기간도 없이..당장 15일까지만 근무하고 12월분 급여도 반만 주겠다네요?(참고로 저희는 급여일이 1일)

너무 어이없고 화나는데..제가 이 상황에서 인사팀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있나 모르겠어요ㅜㅜ

- 3개월 미만 근로자라 부당해고, 30일 유예기간 이런거 적용안되는거 같고..

- 12/6에 퇴사 종용 > 15일까지만 근무+월급도 반만 준다했을때 부당하다는걸 구제요청할 수 있는건지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우왕좌왕 질문드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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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하여 해고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정은 글에서 알 수 없으나,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기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법상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원직복직은 하지 않더라도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만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정호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안됩니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미만 근무라도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