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과 야간 연장근무 등 지난 월급을 받거나 처벌 할 수 있을까요?한 가맹점 카페에서 9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동안 못 받은 수당들이 걸려서요…. 사장님이 다른 분들에게는 사장님이 부탁한 대타는 주휴로 쳐주고 알바생들끼리 바꾼 건 안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는 시간 이 15시간이 넘어야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성년자라 잘 모를 거라고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도, 근로계약서 시급에 시급이 나와 있고 뒤에(야간 주휴 주말 연장등 현대수당 포함 )리아쓰여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당은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제가 아는 기준에서 사장님이 안 지키신 것들을 모아보면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 도 안 지켰습니다. 대부분 7~8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긴 하였지만 물어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또한 청소년은 10시 이후 근로 불가능한 거로 아는데 매장에서 청소년 2명이 10시 30분까지 근무 중입니다. 또한 야간수당은 없습니다주말에 일해도, 광복절이나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수습 기간은 3개월이라 쓰여있었지만 5개월 동안 수습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알바생이 깨트리거나 실수한걸로 따로 돈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리 착하시지도 않아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돈 다시 받아내거나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