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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이넘치는옻나무
그런대로사랑이넘치는옻나무

주휴수당과 야간 연장근무 등 지난 월급을 받거나 처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맹점 카페에서 9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동안 못 받은 수당들이 걸려서요…. 사장님이 다른 분들에게는 사장님이 부탁한 대타는 주휴로 쳐주고 알바생들끼리 바꾼 건 안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는 시간 이 15시간이 넘어야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성년자라 잘 모를 거라고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도, 근로계약서 시급에 시급이 나와 있고 뒤에(야간 주휴 주말 연장등 현대수당 포함 )리아쓰여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당은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아는 기준에서 사장님이 안 지키신 것들을 모아보면

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 도 안 지켰습니다. 대부분 7~8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긴 하였지만 물어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10시 이후 근로 불가능한 거로 아는데 매장에서 청소년 2명이 10시 30분까지 근무 중입니다. 또한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주말에 일해도, 광복절이나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수습 기간은 3개월이라 쓰여있었지만 5개월 동안 수습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알바생이 깨트리거나 실수한걸로 따로 돈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리 착하시지도 않아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돈 다시 받아내거나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법위반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관한 증명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임금이 발생하였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