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알바 시간 꺾기, 직원의 폭언

계약서 상으로는 10시~15시 근무이고 월화수목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14시 45분이나 14시 30분에 퇴근시키고 15분, 30분씩의 임금을 전부 제하고 주셨어요 원래는 시간 꺾기 언급없이 좋게 그만두려고했는데 같은 매장 직원의 폭언 등등 때문에 시간 꺾기에 대해 신고나 처리 등을 하고싶어서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조기퇴근을 시킬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약정한 근로시간(퇴근시간)보다 앞당겨 퇴근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조기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나 직장 상급자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 등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조기퇴근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거나, 경영난 등의 회사사정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인 15시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퇴시켰다면 그 차액(15분, 30분 단위)은 **휴업수당(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시급제 알바의 경우, 계약된 시간을 사업주 마음대로 단축했다면 그 미달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단,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이라도 폭언은 모욕죄나 협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