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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6.11

직원이 심기 불편하게 하면 승•패소 상관없이 직원 괴롭힌다는 사장

알바생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알바생 5분께서 줄줄이 주휴수당 신고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유예기간 30일 주고, 해고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 달라고 할까봐 무서운지, 이전 알바들이 본인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민사로 몇개월간 괴롭힌 적이 있다 말 하셨습니다. 승•패소여부는 상관 없고 괴롭히는것이 목적이라고.


이런 경우 제가 퇴사 후, 보복으로 제게 민사를 건다면 보복성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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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사를 건다는 것만으로 보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주장하는 내용이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보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