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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천산갑178
거대한천산갑17822.11.05

가게에 와서 행패부리는 전 알바생 영업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이전에 한 달 가량 일 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외관과 행동 모두 거칠고 난폭한 편이어서 그 알바생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그 직원을 무서워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삭막해져서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찾아오는 일 없이 깔끔하게 고용관계를 정리하자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한달 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월급에 50만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해고 며칠이 지나서, 가게에 직접 와서 돈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립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군요. 어찌저찌 가면서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고지까지 해주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혹은 협박죄는 성립되기 어려울까요?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면 어떤 대처가 이루어질까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검색하다가 이곳에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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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와 협박죄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공갈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것은 위력을 행사한다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언행을 보였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만 하면 우선 경찰이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하여 진술을 듣고 혐의적용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그 행위가 위계,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 유포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 등이 필요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