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현명****
2023. 05. 04. 08:13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려고 하려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고 근무한지 2달 조금 지났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열심히 잘하더니 차츰차츰 눈에 띌 정도로 일을 대충 하고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손님들도 계시네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뒤론 더 대충 일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고수당 지급해야하는 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 시에는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를 부당하다고 분쟁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3~6개월치 급여 지급이 될 수도 있으니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개월 치 또는 1개월치로 처음에 그냥 사직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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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023. 05. 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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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05. 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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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대충한다'는 정도로는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됩니다.

        2023. 05. 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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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사업장측 부담이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지 못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2023. 05. 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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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2023. 05. 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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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한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 05. 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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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3개월 미만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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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023. 05. 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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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3. 05. 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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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와 관련하여서는 수당 지급의무 또는 30일전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23. 05. 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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