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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무기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구요

현재 4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수습기간의 부당한 연장 요구로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해고수당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아래 순서대로 행동하려고하는데

  1. 점장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함

  2. 그 사실을 녹음하고, 알겠다고 한 후

  3. 노동청에 증거와 함께 신고를 함

  4. 점장이 해고수당을 주기싫어 해고취소하고 더 일을 하라고 함

이 경우 제가 거부하면 해고수당을 못받게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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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점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를 취소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이미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고

    미만 사업장은 후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소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했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