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무기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구요
현재 4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수습기간의 부당한 연장 요구로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해고수당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아래 순서대로 행동하려고하는데
점장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함
그 사실을 녹음하고, 알겠다고 한 후
노동청에 증거와 함께 신고를 함
점장이 해고수당을 주기싫어 해고취소하고 더 일을 하라고 함
이 경우 제가 거부하면 해고수당을 못받게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