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퇴직날짜..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공공기관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6월 초까지 마지노선으로 일할 수 있는데 퇴사하려하니 생각보다 퇴사일자로 바뀌는 (주휴수당 등) 생각할게 많아서 어렵네요.. 최대한 길게 일하면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짜를 부탁드립니다. 1.최근 3개월 명절상여금을 받은 달을 넣어야하는가?저희 기관은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이 나옵니다. (봉급 75%)아버지 말씀으로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명절상여비가 포함된다 하셔서 4월에 퇴사를 하려했는데(1.2.3월 계산을 위하여)1년동안 받은 명절 상여금 ➗12 ✖3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굳이 1월(설)이나 8월(추석)에 관계없는게 맞나요?2.최근 3개월에 2월을 포함시켜야하는가?저희는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입니다. 근무를 많이 한 달에는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근무일수가 적은달에는 임금이 적어집니다. 보통 월급제이시다보니 근무일수가 적은 2월을 포함해야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았는데 저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을까요? 3.월요일 퇴직시 주휴수당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니 금요일보다 월요일 퇴사를 해라, 는 조언을 들었는데. 주말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받는 구조라면 주말을 일하고 월요일 대체휴무 사용 후 근무일은 월요일 퇴직일은 화요일로 설정 가능한가요? 4.퇴직금 계산법 상담시 기관 회계과, 또는 과서무를 통하는게 정확할까요? 퇴직사실이 기관에 미리 알려질까봐 불안합니다.현재 고려하고 있는 마지막 근무일 6/2일 퇴사일은 6/3일입니다. 6/2일은 대체휴무를 사용하려합니다. 사회생활 첫 퇴직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지식을 나눠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