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날짜..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
공공기관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6월 초까지 마지노선으로 일할 수 있는데 퇴사하려하니 생각보다 퇴사일자로 바뀌는 (주휴수당 등) 생각할게 많아서 어렵네요.. 최대한 길게 일하면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짜를 부탁드립니다.
1.최근 3개월 명절상여금을 받은 달을 넣어야하는가?
저희 기관은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이 나옵니다. (봉급 75%)
아버지 말씀으로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명절상여비가 포함된다 하셔서 4월에 퇴사를 하려했는데(1.2.3월 계산을 위하여)
1년동안 받은 명절 상여금 ➗12 ✖3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굳이 1월(설)이나 8월(추석)에 관계없는게 맞나요?
2.최근 3개월에 2월을 포함시켜야하는가?
저희는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입니다. 근무를 많이 한 달에는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근무일수가 적은달에는 임금이 적어집니다. 보통 월급제이시다보니 근무일수가 적은 2월을 포함해야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았는데
저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을까요?
3.월요일 퇴직시 주휴수당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니 금요일보다 월요일 퇴사를 해라, 는 조언을 들었는데.
주말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받는 구조라면 주말을 일하고 월요일 대체휴무 사용 후 근무일은 월요일
퇴직일은 화요일로 설정 가능한가요?
4.퇴직금 계산법 상담시 기관 회계과, 또는 과서무를 통하는게 정확할까요?
퇴직사실이 기관에 미리 알려질까봐 불안합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마지막 근무일 6/2일 퇴사일은 6/3일입니다.
6/2일은 대체휴무를 사용하려합니다.
사회생활 첫 퇴직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지식을 나눠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은 1년 전체 받은 금액을 3/12하여 포함시키는게 맞습니다
일급제라도 평균임금 자체가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월을 끼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월요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하는데 월요일에 근무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만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팀에 확인하는게 정확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방법들은 사실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퇴직금은 일 년 일했을 때 한 달 치의 월급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들을 사용해봤자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년 상여금x3/12로 계산하면 됩니다.
2월도 포함됩니다.
퇴사일 설정은 합의 하에 정하면 됩니다.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월일수와 상관없이 퇴사일 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2월도 당연히 그 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가능합니다.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퇴직금 산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