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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은?

퇴직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직전 3개월인가 급여로 계산을해서 성과급있을 때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언제 퇴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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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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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이 많을수록 퇴직금이 많게 산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은 3개월의 범위에 상여금, 성과급 등이 포함된 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연말연초 성과급이 있고 명절 상여금이 있으므로 3월~4월 정도가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법정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기도 하므로 무조건 성과급이 발생한 달이 퇴직금이 최대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의 일수가 가장 적은 달에 퇴사를 해야 평균임금 산정의 분모가 작아 지므로, 직전 3개월에 2월달을 포함하여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이 높게 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이 많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금은 1년 기준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등이 가장 많은 달 혹은 평균임금 계산 시 기간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4월 말 퇴사등이

    유리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는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성과급은 3/12로 분할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해당 월의 임금이 높을때 퇴사하시면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조건은 아니나 3개월 급여합계가 가장 높은 달을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총일수가 적은 달이 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급여를 직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2월을 포함하여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 중인 회사가 도입한 퇴직금제도가 법정퇴직금 제도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이 상여금이라면, 퇴직하기 직전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3/12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이 특정한 사유로 다른 달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달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12분의 3을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시기랑은 관련이 없고, 최대한 평균임금을 높이려면 분모값이 3개월의 일수가 적은 2월달이 포함되는게 유리합니다.

    즉,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가 하루라도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30일 또는 31일인 다른 달과 달리, 28일인 2월이 포함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연간 평균을 더하므로 언제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본래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 한 직전 3개월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때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전 1년 상여금(성과급)을 포함하니, 언제라도 1년치는 들어갑니다.

    물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많이한 달이 포함되게 하여 퇴직하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최총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후 산정을 합니다.

    2월은 일수가 적기 때문에 2월달 포함하여 퇴사시 최종3개월의 총일수가 적어지게 되어 그만큼 평균임금 금액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을 포함하여 퇴사시 퇴직금에 있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