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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퇴직시 퇴직금지급기준에 최근3개월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데 그럼 년초에 성과급이나 연차수당 등이 나오는 시기가 퇴직금산정 시 가장많은 시기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거나 혹은 잔업을 가장 많이 받아서 월급이 가장 많은 시기가 가장 유리합니다. 즉 월급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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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퇴사 시기가 중용한 이유는 퇴직금과 실업 급여를 더 유리 하게 받을수 있다는 점인데요. 퇴사하기 가장 좋은 달은 4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2월의 평균 임금이 높기 때문에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봄철은 기업의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최근3개월의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 시기를 생각해보세요.
연말정산은 세금을 환급받는 시기이기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고요.
연말성과급이 지급되는 시기 직후가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긍정적인나비꽃
퇴직금에서는 성과금과 연차수당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수당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공제되는걸로 알아요.
세련된비쿠냐104
안녕하세요
매년 성과급이나 연차수당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시기를 맞춰서 퇴직을 하신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특정 시기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성과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는 시기가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보통 연초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퇴직금이 높아질 수 있고,
근무일수가 적은 2월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1일의 평균 임금이 올라가 퇴직금 증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