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부동산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얼마 전 아버지가 소천하여 아버지 명의의 공장과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어머니도 2년전에 소천하시여 저와 동생 두명이 상속 받을 것 같아요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마음 정리도 안되어 있는데 부동산 관련하여 너무 복잡한게 많네요..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공장 은행 감정평가 금액 약 10억 5천대출 5억5천대출 상환일 내년 3월 초2. 주택은행 감정평가 금액 약 3억 6천대출 1억대출 상환일 공장과 주택 모두 매매 예정입니다.주택의 경우에는 천천히 매매를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공장은 대출 상환일이 내년 3월 초여서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장의 경우 상속에 의해서 채무가 승계된 경우 대출 연장을 해주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대출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답답하네요2. 만약 대출 연장이 안된다면 공장 상속등기를 얼른 처리하고 개인사업자로 임대를 줘서 대환을 해야할 것 같은데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