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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단히따뜻한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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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소천하여 아버지 명의의 공장과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2년전에 소천하시여 저와 동생 두명이 상속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마음 정리도 안되어 있는데 부동산 관련하여 너무 복잡한게 많네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공장

  • 은행 감정평가 금액 약 10억 5천

  • 대출 5억5천

  • 대출 상환일 내년 3월 초

2. 주택

  • 은행 감정평가 금액 약 3억 6천

  • 대출 1억

  • 대출 상환일

공장과 주택 모두 매매 예정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천천히 매매를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공장은 대출 상환일이 내년 3월 초여서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의 경우 상속에 의해서 채무가 승계된 경우 대출 연장을 해주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대출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답답하네요

2. 만약 대출 연장이 안된다면 공장 상속등기를 얼른 처리하고 개인사업자로 임대를 줘서 대환을 해야할 것 같은데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및 상속세 평가 기준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대출 연장 가능 여부는 거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됨으로 사업자에 관련된 채무도 승계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업장 관련 채무 승계 여부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피상속인의 사업장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사업의 영속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과는 무관한 제도이므로 은행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신고를 하고,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별개입니다.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