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후 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사망후 2층주택 상속에 관해 질문드려요. 가족은 어머니, 1남3녀(모두결혼)이구요.
집을 아들인 제가 상속을 받으려하는데 서류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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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 지분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 등기 관련 서류 등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인감증여서 등이 기본적
으로 필요하며, 관련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