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 지분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 등기 관련 서류 등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인감증여서 등이 기본적
으로 필요하며, 관련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