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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우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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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사망후 2층주택 상속에 관해 질문드려요. 가족은 어머니, 1남3녀(모두결혼)이구요.

집을 아들인 제가 상속을 받으려하는데 서류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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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 지분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 등기 관련 서류 등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인감증여서 등이 기본적

    으로 필요하며, 관련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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