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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풍금조94
진득한풍금조9421.03.26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돌아기시면...

아버지가 1억 땅을 갖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1억 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은 1남 1녀

딸 => 친부 , 친모

아들=> 친부, 계모

두분다 상속 관련 유서를 쓰지 않을경우.....

1. 아버지가 먼저 돌아 가시면 아버지 땅 1억은 어떻해 상속 되나요?

2.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면 집1억은 어떻해 상속 되나요?

3.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1억 상속은 어떻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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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와 자녀분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어머니가 3/7, 두 자녀분이 각각 2/7 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의 땅은 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어 땅에 대해서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2. 어머니와 아들은 계모자관계이면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어서

    민법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실 경우 그 재산은

    아버지가 3/5, 딸이 2/5씩 상속받게 됩니다.

    3.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딸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아들, 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1.5배 비율입니다.

    2. 아버지, 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3. 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에게 5할이 더 가산되므로 배우자인 어머니 1/2, 자녀 두분이 각 1/4 씩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2. 아들은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아버지와 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아버지 2/3, 딸 1/3 을 상속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3. 어머니가 받은 아버지의 상속분과 어머니의 땅을 딸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모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2. 친부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3. 부재산 상속이후에 모재산에 대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어머니, 아들, 딸이 3:2:2로 상속합니다.

    2.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 딸이 3:2로 상속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3.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딸만 상속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