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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날렵한타코야끼
매우날렵한타코야끼
  • 민사법률
    25.07.24
    Q. 원인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A가 학교복도에서 친구들과 걷다가 뒤에 있는 친구 B가 A 발뒤꿈치를 여러차례 밟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밟아서 뒤돌아 B한테 발차기 시늉을 하려고 무릎을 올렸는데 C에게 부딪쳐 아이패드가 떨어지고 모서리부분에 흠집이 났어요.이 상황에서 B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A와 B 둘 중에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변상비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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