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인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A가 학교복도에서 친구들과 걷다가 뒤에 있는 친구 B가 A 발뒤꿈치를 여러차례 밟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밟아서 뒤돌아 B한테 발차기 시늉을 하려고 무릎을 올렸는데 C에게 부딪쳐 아이패드가 떨어지고 모서리부분에 흠집이 났어요.
이 상황에서 B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A와 B 둘 중에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변상비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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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A의 행동으로 인해 C와 충돌하여 C의 아이패드가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A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다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B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10~20% 정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뒤를 돌아서 발차기를 하게 만든 게 비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씨와의 관계에서는 발차기를 한 에이의 행위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비에 대하여 책임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애초에 과실 비율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