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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수려한하늘다람쥐

일단수려한하늘다람쥐

  • 민사법률
    26.08.04
    Q. 당근마켓 부품누락으로 사기 신고당했습니다6월 말쯤 자전거가 무거워 저 대신 다른 지인이 나가서 거래를 대신해주었습니다. 실내스피닝 자전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신다고 하셔서 만나서 10분이상 설명을 드렸고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30분 뒤 쯤 안장 고정 나사가 빠졌다고 사진이랑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집에서 찾아보았지만 집에는 없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읽고 답장이 없으시길래 그냥 쓰시는 줄 알았고 더 이상 분쟁을 피하려 채팅방을 나간 상태였습니다.그 후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일주일 뒤 당근분쟁조정위원회에서 9천원 일부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수락하였고 채팅방이 없어 ㅅ직접 연락을 할 수 없다고 대리로 당근페이에서 전달가능한지 문의를 드린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사기로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도 환불의사를 밝힌 상태였고요, 당시 상황대처를 잘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처음부터 고의성도 없었고 만약 없었다는 걸 알았다면 가격 조정을 하거나 팔지 않았을 겁니다...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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