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부품누락으로 사기 신고당했습니다

6월 말쯤 자전거가 무거워 저 대신 다른 지인이 나가서 거래를 대신해주었습니다. 실내스피닝 자전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신다고 하셔서 만나서 10분이상 설명을 드렸고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30분 뒤 쯤 안장 고정 나사가 빠졌다고 사진이랑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서 찾아보았지만 집에는 없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읽고 답장이 없으시길래 그냥 쓰시는 줄 알았고 더 이상 분쟁을 피하려 채팅방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 후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 뒤 당근분쟁조정위원회에서 9천원 일부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수락하였고 채팅방이 없어 ㅅ직접 연락을 할 수 없다고 대리로 당근페이에서 전달가능한지 문의를 드린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사기로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도 환불의사를 밝힌 상태였고요, 당시 상황대처를 잘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처음부터 고의성도 없었고 만약 없었다는 걸 알았다면 가격 조정을 하거나 팔지 않았을 겁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액자체가 매우 소액이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을 기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환불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가 신고한 이상 그전에 사안이 환불 등 당사자 간 협의 내지 합의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