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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흥겨운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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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8.05
    Q. 임대인이 원룸 싱크대 노후와 화장실 문 바닥 노후에 대해 임차인인 저에게 반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네요화장실 문 아래는 곰팡이때문에 썩었다고 하고 (사진은 실리콘을 뜯어 내부가 보이게끔 드러낸 상태)싱크대는 문이 물에 불고 기름때가 끼어 냄새가 심하다고 하는데요3년 반 동안 생활한 방이구요.저에게 고의성이 없고 (있다고 하여도 입장을 방법이 없으며) 환기를 항상 시키고 (공기청정기도 24시간 항상 틀었어요) 생활했는데 저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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