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원룸 싱크대 노후와 화장실 문 바닥 노후에 대해 임차인인 저에게 반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네요

화장실 문 아래는 곰팡이때문에 썩었다고 하고 (사진은 실리콘을 뜯어 내부가 보이게끔 드러낸 상태)

싱크대는 문이 물에 불고 기름때가 끼어 냄새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3년 반 동안 생활한 방이구요.

저에게 고의성이 없고 (있다고 하여도 입장을 방법이 없으며) 환기를 항상 시키고 (공기청정기도 24시간 항상 틀었어요) 생활했는데 저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곰팡이 발생 및 싱크대 노후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할 것이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것이었음은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은 집 구조 자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임차인의 과실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또한 싱크대와 화장실 문이 노후되는 것도 거주자가 생활함에 따라 자연스레 노후화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보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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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초 입주시의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손모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