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거시 집주인과 배상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룸에 월세로 지냈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거를 하는데 입주때부터 있던 싱크대의 틈과 약간 주저앉음의 하자 및
거울의 습기가 찬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싱크대 전체와 거울 교체 등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찍어놓진 못했지만 싱크대는 입주때 그대로의 상황인것이고
(틈이 벌어져 사용하기 불편해서 집주인에게 수리 관련 요청한 내용있음/사진은없음)
거울은 걸레질? 등 청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흔적입니다.
제가 이런부분을 보상해주는게 맞나요?
못받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