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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줄나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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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시 집주인과 배상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룸에 월세로 지냈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거를 하는데 입주때부터 있던 싱크대의 틈과 약간 주저앉음의 하자 및

거울의 습기가 찬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싱크대 전체와 거울 교체 등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찍어놓진 못했지만 싱크대는 입주때 그대로의 상황인것이고

(틈이 벌어져 사용하기 불편해서 집주인에게 수리 관련 요청한 내용있음/사진은없음)

거울은 걸레질? 등 청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흔적입니다.

제가 이런부분을 보상해주는게 맞나요?

못받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생활마모는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세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싱크대의 경우 입주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라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울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이라면 임차인에게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입주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 기간 중 수리 요청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