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거후 유지보수비용 과다 청구?
25년1월16일 ㅡ채 만2년을 채우지않고 퇴거하여 전세금 이천만원은 모두돌려받았으며,
현재 새 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제 과실로인해 싱크대 상판에 자국이 있고 정수기 설치로인한 타공구멍으로 집주인은 싱크대상판 전체
교체를 요구하면 처음엔 150만원을 요구하더니 이젠 198만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증명 보내상태입니다. 제 과실이므로 제가 상판전체 교체 견적을 알아봤을시 50~80만원이고, 교체하지않고 연마작업등으로도 해결할수있단 전문가 견적등을 받았으나
집주인은 이젠 중문 몰딩 떨어짐을 비용에 포함시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당장의 수리도거부하며 당장수리시 현 세입자의 숙박비등도 요구합니다.
하여 조정을 위해 임대차조정위원회로드 신청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각하시키며 조정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소액으로 법률사무소를 가기도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리적으로 보았을때에는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노후화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판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입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최소한의 범위로 배상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과 전혀 대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분쟁상황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