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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멋쩍은미루나무

때론멋쩍은미루나무

25.02.24

월세 퇴거후 유지보수비용 과다 청구?

25년1월16일 ㅡ채 만2년을 채우지않고 퇴거하여 전세금 이천만원은 모두돌려받았으며,

현재 새 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제 과실로인해 싱크대 상판에 자국이 있고 정수기 설치로인한 타공구멍으로 집주인은 싱크대상판 전체

교체를 요구하면 처음엔 150만원을 요구하더니 이젠 198만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증명 보내상태입니다. 제 과실이므로 제가 상판전체 교체 견적을 알아봤을시 50~80만원이고, 교체하지않고 연마작업등으로도 해결할수있단 전문가 견적등을 받았으나

집주인은 이젠 중문 몰딩 떨어짐을 비용에 포함시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당장의 수리도거부하며 당장수리시 현 세입자의 숙박비등도 요구합니다.

하여 조정을 위해 임대차조정위원회로드 신청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각하시키며 조정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소액으로 법률사무소를 가기도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리적으로 보았을때에는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노후화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판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입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최소한의 범위로 배상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과 전혀 대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분쟁상황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