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가 알바를 했을때 임금체불 어떻게 하나요동생이 5월부터 알바를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있고 알바비 지급이 밀리는것은 기본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은 22시~06시까지는 알바가 안되는걸로 알고 가능하더라고 고용노동관서? 의 인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알바하는곳은 계약서는 원래 안쓴다 본인은 알바를 뽑으면서 한번도 계약서를 써본적이 없다, 처음 알바 시작할당시 고지해준 시간은 18시부터 21시였지만 현재 최소 22시 늦을땐 24시까지 한적도 다반수고 5월 월급까지 포함해 이번에 받는다고 하는데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결근도 없는데 원래 주휴수당이 없는곳이다 라고 합니다 점주가 그렇게 말한이후 얼마를 받을거다 계산만 해주고 대표라는 사람이 돈을 따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바시간은 평균적으로 일 4시간 주 5일근무고 변동이 클때가 많습니다 일 5~6시간까지도 간적이 있지만 그래도 주에 15시간 이상씩은 근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