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가 알바를 했을때 임금체불 어떻게 하나요

동생이 5월부터 알바를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있고 알바비 지급이 밀리는것은 기본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은 22시~06시까지는 알바가 안되는걸로 알고 가능하더라고 고용노동관서? 의 인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알바하는곳은 계약서는 원래 안쓴다 본인은 알바를 뽑으면서 한번도 계약서를 써본적이 없다, 처음 알바 시작할당시 고지해준 시간은 18시부터 21시였지만 현재 최소 22시 늦을땐 24시까지 한적도 다반수고 5월 월급까지 포함해 이번에 받는다고 하는데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결근도 없는데 원래 주휴수당이 없는곳이다 라고 합니다 점주가 그렇게 말한이후 얼마를 받을거다 계산만 해주고 대표라는 사람이 돈을 따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시간은 평균적으로 일 4시간 주 5일근무고 변동이 클때가 많습니다 일 5~6시간까지도 간적이 있지만 그래도 주에 15시간 이상씩은 근무를 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원래 주휴수당이 없던곳이라거나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이 없다 등의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는 계약체결시에 주요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는것이 맞습니다

    만 18세미만의 경우 본인 동의와 함께,관할 지방노동고용관서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까지 포하하여 받아야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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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면

    2. 미성년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법에 맞게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절차시 법정대리인(부모님)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리하시면 됩니다.

    4.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진정 제기시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 카톡 대화 등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시간 위반 모두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금지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야간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의 경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로 상담 맟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동생분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모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위반,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이 미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주휴수당, 추가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이나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구제센터(노무사회에서 운영)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