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연소자)아르바이트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알바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나 미성년자 근로시간은
준수 해야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2008년 4월생이라 미성년자에 해당되는데요
주말 토,일 근무하기로 했으며
출근시간은 15시
퇴는시간은 22시
실제 퇴근시간은 21시50분 시킬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1.하루 총 근무가능시간이 7시간으로 알고있는데
휴식시간30분 줄경우(휴식시간은 유급처리
예정입니다)
1-1매장에서 상주하여 있는시간이 7시간30분
이어도 문제가 되는지 ?
1-2아니면 휴식시간 포함하여 7시간이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주말 이틀 1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15시간미만 이라 발생하지 않는데
위의 1-1의 질문처럼 7시간30분 이틀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주하는 시간이 7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1.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 문제되지 않습니다.
1-2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주 1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