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연소자)아르바이트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알바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나 미성년자 근로시간은
준수 해야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2008년 4월생이라 미성년자에 해당되는데요
주말 토,일 근무하기로 했으며
출근시간은 15시
퇴는시간은 22시
실제 퇴근시간은 21시50분 시킬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1.하루 총 근무가능시간이 7시간으로 알고있는데
휴식시간30분 줄경우(휴식시간은 유급처리
예정입니다)
1-1매장에서 상주하여 있는시간이 7시간30분
이어도 문제가 되는지 ?
1-2아니면 휴식시간 포함하여 7시간이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주말 이틀 1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15시간미만 이라 발생하지 않는데
위의 1-1의 질문처럼 7시간30분 이틀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