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07년생 만16세 청소년 입니다. 주 2회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전 12시 부터 7시 까지 일하고 있는데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사해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5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5인을 말하는걸까요?
더하여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부터 밀린 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월급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