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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많은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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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07년생 만16세 청소년 입니다. 주 2회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전 12시 부터 7시 까지 일하고 있는데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사해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5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5인을 말하는걸까요?

더하여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부터 밀린 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월급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일단위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근로자들이 몇명인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3. 야간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날부터 그 이후의 날까지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야간근로 자체가 금지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시간대가 아닌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밤10시~오전6시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1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최초 근로시부터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