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 주 소정근로시간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주류판매)에서 미성년자 홀알바 채용시 제한되는게 있을까요?
22시 이후 야간근로가능여부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을까요? 몇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오전6시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한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경우 만18세 이상인 경우라면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소자로 보호되어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까지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