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초단시간 근로시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7.10월생
현재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입니다.
파리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자녀인데요
주말근무 일 6시간씩 총 12시간 초단시간 근로를 할 경우
근로 계약기간 2025.9.27~2026.9.27/수급 3개월/급여 90%지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점주는 다른 보험가입없이 3.3%를 원래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내야하는데 그 비용은 본인이 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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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근로자라면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근로자에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위반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을 내야지 3.3%를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들 소위 알바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건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는 당연가입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