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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첫알바 급여와 근무환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첫 알바를 시작한 19살 학생입니다.

금~일 5시부터 11시로 근무하기로 했고 시급은 11000~12000으로 사장님과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주 금 6시간 토 5시간 근무하는 동안 쉬는시간도 없음,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술서빙 강요, 보건증 확인 없음,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부모님 동의서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오늘 일요일 그만둔다는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일 통보로 더 걱정도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혹여 급여를 받지 못할까 걱정도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특히 이 알바를 알바천국으로 구한거라 거기 이력서에는 6개월 이상 할 수 있다는식으로 표기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알바천국으로 지원했지만 개인 문자로 연락받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갑작스러운 사직통보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니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일한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이상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주류 판매)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퇴사통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3. 6개월 이상 할 수 있다는식으로 표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력서에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