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이가없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동생이 늦둥이라 미성년자에요

집근처로 주말알바 자리를 구했는데

저저번주 금토일, 저번주 토일

총5일 일하고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해고통보를하는데

이거 문제되는거아닌가요???

5인미만 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5일간 쓴적도 없습니다.

사장이란 놈이 미성년자라고 깔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말 저딴식으로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근로계약서를 무슨 보통 한달내외로 작성합니까??

근무일 근무시작전에 쓰는게 원칙아닌가요????

저는 일 10년넘게하면서 신입때도 한번도 이런일있어본적도없고 듣도보도못한일이라 기가차고 얼탱이없네요ㅋㅋㅋ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적으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다만, 회사의 주장과 같이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질문자님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