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알바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17살이고 음식점에서 2주정도 일했는데요. 현재는 사장님이 이상해 그만두었습니다.
1. 알바비 지급
- 분명 알바공고에는 수습기간 이런거 안 써 있었고 11500원이였는데 딱 대면면접 보러 갈 때 갑자기 첫 달은 최저시급으로 줄거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서류 미작성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청소년 알바면 작성해야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거랑 후견인 둘 다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 주휴수당
- 그만둘 때 저보고 주휴수당은 너가 빠져서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12월 1일부터 출근했고 그 다음주는 올출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는 가족행사로 빠져서 못 받는건 아는데 올출근 한 주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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