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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낭만적인유자나무
대단히낭만적인유자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6.11
    Q. 전세 수선예비비를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만약 납부를 거부할경우 집주인 혹은 관리인이 이를 근거로 단수, 단전할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됩니다.안녕하세요.금년도에 전세계약을 하여 살고있는 임차인 입니다.계약당시 관리비를 3만원으로 약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항목은 공동전기와 공동구역청소비 입니다.그러나 실제로 청구되는 부분은 위 항목에 더불어 수선예비비라는 항목으로 1만원이 더 부과되는 상황입니다.(그외에 승강기 점검비같은 공용항목이 더 부과되는 상황이나 총액 안에서 부과되는상황입니다. )이 수선예비비가 장충금이랑 동일한 내용이라고 문의하니 그건 또 아니라고합니다.승강기가 있는 건축물은 세대수 불문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에따른 수선비를 적립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경우 수선예비비를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만약 납부를 거부할경우 집주인 혹은 관리인이 이를 근거로 단수, 단전할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됩니다.추가로 공용전기부분의 실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때 이를 관리비에 계상하여 징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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