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선예비비를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만약 납부를 거부할경우 집주인 혹은 관리인이 이를 근거로 단수, 단전할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금년도에 전세계약을 하여 살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계약당시 관리비를 3만원으로 약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항목은 공동전기와 공동구역청소비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구되는 부분은 위 항목에 더불어 수선예비비라는 항목으로 1만원이 더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그외에 승강기 점검비같은 공용항목이 더 부과되는 상황이나 총액 안에서 부과되는상황입니다. )

이 수선예비비가 장충금이랑 동일한 내용이라고 문의하니 그건 또 아니라고합니다.

승강기가 있는 건축물은 세대수 불문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에따른 수선비를 적립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수선예비비를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만약 납부를 거부할경우 집주인 혹은 관리인이 이를 근거로 단수, 단전할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추가로 공용전기부분의 실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때 이를 관리비에 계상하여 징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납부 후 퇴거할 때 그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지 않은 비용으로 미리 분쟁을 만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납부를 거부한다고 해서 단전, 단수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