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못받고 전세만기 이후 퇴거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
전세 만기
전입신고는 이전집에 그대로 유지하고
큰 짐은 두고
몸만 퇴거시(실제 수도, 전기는 모두 사용하지않음)
관리비는 임차인, 임대인 둘중 누가 내야하는가요,,?
임차권등기 바로 하고 나가고싶지만 임대인이 진짜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수 있을거같은 상황입미다
법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
전세 만기
전입신고는 이전집에 그대로 유지하고
큰 짐은 두고
몸만 퇴거시(실제 수도, 전기는 모두 사용하지않음)
관리비는 임차인, 임대인 둘중 누가 내야하는가요,,?
임차권등기 바로 하고 나가고싶지만 임대인이 진짜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수 있을거같은 상황입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