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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웅장한레서판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
전세 만기
전입신고는 이전집에 그대로 유지하고
큰 짐은 두고
몸만 퇴거시(실제 수도, 전기는 모두 사용하지않음)
관리비는 임차인, 임대인 둘중 누가 내야하는가요,,?
임차권등기 바로 하고 나가고싶지만 임대인이 진짜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수 있을거같은 상황입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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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점유는 유지하지만, 해당 목적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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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형식상 점유만 유지할 뿐으로 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비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