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퇴거 후 전출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보증금 깎아서 70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미 퇴거를 한 상황이고
전출도 되어 있는 상황이며
계약기간도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공실인 상황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70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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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오실때 정리를 다하고 나오셨으면 좋았을것을 큰금액도 아닌데 안주고 있나보네요
그래도 독촉을 해보세요
임대인이 제할건 다제했으면서 얼마남지 않은 보증금을 안준다는건 좀그러네요
빨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대항력은 상실되었기에 임차권등기등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법적인 방법으로는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으나, 받을 보증금이 70만원이기에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금액조차 공실이라고 아직까지 주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상 실익을 떠나 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압박을 하시는게 효율적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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