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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펭귄142
박식한펭귄14221.12.12

전세 세입자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질문 입니다

세입자로 살고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에 2~3만원 정도 장기수선 충당금 이라고

매달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전세계약 완료후

집주인한테 받을수 있는거죠?

이사갈때 관리실에 청구해야 하나요?

집 주인한테 청구해야 하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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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정산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원으로 추후에 집주인 상대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