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증여세에 대해 궁금증입니다.부부간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는 증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만약 한쪽이 전부 관리하면서 월급 전액을 다른 한쪽으로 이체했을 때 10년간 6억이 안된다는 조건하에그 중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증여대상인가요?아니면 생활비 구분없이 이체 전액이 증여대상일까요? 6억이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지...또한 한쪽 명의로 혼인신고 전 구매한 주택 원리금을 같이 갚을 경우명의자가 소득이 있으면 원리금을 갚고 있을 때 상대방이 월급 전액 이체가 문제가 될까요?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에 월급 전액을 이체 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될까요?